기초연금 수급자격 바로가기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서면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나 앱을 통해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2025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으로, 월급이나 임대료와 같은 소득 요소 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 요소도 모두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를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3만 4천 원이고 부부기준 최대 53만 4천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분들은 받고계신 기준연금액을 기반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분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급여가 484,770원 이하인 분 (단,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분 등.